[사설] 총선(總選)에 대한 총선(銃先), 두 특검법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의미, 갑진년 푸른 용의 경고
[사설] 총선(總選)에 대한 총선(銃先), 두 특검법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의미, 갑진년 푸른 용의 경고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3.12.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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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뜨겁다. 다만, (국민적 관심이) 사실일까. 그렇지 않아 유감이다. 보통사람들은 경제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앞으로의 진로만을 생각한다. 

국민경제가 추락했고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은 한숨만 쉬고 있다. 그렇다면 특단의 해결책은 있을까. 게다가, PF의 덫이 계속 조여오고 있어 폭발 직전이며 설상가상이다. 갑진년 새해의 푸른 용도 비껴가기 어려울 듯하다. 용의 산에도 먹구름이 가득하다.

이러함에도, 여의도에서는,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자와 권력을 밀어내려는 자 간의 참아 눈뜨고 볼 수 없는 영상이 매일같이 상영되고 있다. 그래도, “올드보이들”은 이를 틈 타 재기를 노리고 있다. 많은 경험에 기인해 담담하고 패기에 차 있다. 관록이 빛나 보인다. 지금은 “노청(老靑)의 조화”가 필요할 때란 것을 알아야 한다. “당청의 조화”와 “여야의 조화”가 필요하다. 위정자들이 사리사욕으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 엄중히 행하라.

또한, 미래가 암울한 청년을 이용한 기득권자들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 지나친 포퓰리즘은 청년에게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경계하라. 말이 앞서선 안 된다. 

지금, 여든 야든, “법에 의한 지배”를 철저히 실천하려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지만, 호시탐탐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시점을 꼼꼼히 찾고 있다. 특검과 사법리스크를 통해 상대방을 사지로 몰려 하고 있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궁극적 목적은 권력의 재탈환이다. 헌재로 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적대감은 “새로운 캐스팅보트 세력의 등장”을 재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렇다면, 격한 충돌이 예상되는 부분인 “법률안 거부권의 의미”가 왜 이 시점에서 문제되는지 되새겨 보아야 한다. 거부후 이탈자들의 재의결 찬성이 있다면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정치의 생물성은 그런 시점에서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총선에서의 향방은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꼭 그렇게 된다는 가정도 틀리다. 곳곳에 암초가 산재하다. 사지의 늪에 누구든 빠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법률안 거부권은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 횡포와 권리남용을 사전에 배제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재의결절차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조화적으로” 하고자 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둔 제도이다. 

다만, 이러한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을 전적으로 막는 제도는 아니며, 따라서 재의결시까지 법을 확정시키지 못하게 하는 제도일 뿐이다. 즉, 임시방편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언급했듯이 재의결시 이탈표가 나온다면 사정은 크게 달라진다. 사후,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역풍이 불 것은 자명하다.

법률안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정당한 이의”를 전제로 한다. 정당한 이의는 국가의 이익과 전체로서의 국민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평가로 인해 법률로서 공포할 가능성이 없다는 확신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판단해야 한다. 

관련하여, 특별검사제도는 수사 자체의 불공정 때문에 도입된 제도로서 미국 독립변호사 제도와 유사하다.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닉슨 대통령)에서 시발됐다. 다만 실행은 고작 네 차례밖에 없었다. 나머지는 FBI의 몫이었다. 우리의 공수처도 그런 일을 하고자 했지만, 세금만 충내 아쉽기만하다. 억지로 법을 만들면 결과는 뻔하다.

그동안 10건 특별법, 11차례 특검(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사건 특검법, 이용호 게이트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 유전의혹 특검법, 삼성 비자금 특검법, 이명박 특검법, 스폰서 검사 특검법, 2011년 재보궐선거 사이버테러 사건 특검법,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검법, 박근혜 정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법,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법)이 있었고, 당사자들에게는 상당한 번민(큰집)과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항상, 특검은 꾸준히,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진 못했다. 특검 당시에만 관심이 있고 곧 잊혀졌다. 하지만, “국민의 의사”가 헌법이고 법률로 작용한 것은 부인할 수 없었다.  

위의 두 사건은, 패스트트랙에 태운 사건이다(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는 180일, 법제사법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심사,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로는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최대 3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

입법 과정에서 멈출 수 없는 기차인 것이다. 누군가가 큰 화를 입어야만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 화의 끝은 누구도 모른다. 한마디로 너무 얽혀있다. 궁극적으로는 누가 적인지 우군인지 분간을 못하게 돼 있다.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의혹은 5단계의 행태를 띠었는데, 당시 주가가 2000원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오른 상황(시세조종)을 포괄일죄로 기소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다만, 수사 결과 “객관적 혐의”가 부족하여 불기소처분한 바 있었다. 즉 수사기관은 조작 개입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즉, 공모 여부 및 조작의 뚜렷한 증거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단순한 의혹에 그쳤고, 수사의 단서만 있었을 뿐, 기소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본법상, 이야기는 매우 우스워진다. 왜냐하면, 특검법상 수사하는 과정을 일일이 생중계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수 있으며, 그리고, 헌법 제17조 즉,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에 반하기 때문에 무리한 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소위 “쌍특검법”이 오히려 이를 관철시키려는 편에 역풍으로 작용될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 칼을 휘두르려다 그 칼에 자상을 쉽게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

또한, (포괄일죄로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에 대한 재판(1심)에서의 유죄 판결의 결과를 나머지 관련자와 연결시켜 판단하고자 한 것은 법 해석에 대한 무리다. 공범이 되려면 공동의 의사와 공동의 실행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종전의 수사과정에서는 공범성립 즉, 혐의가 부정된 바 있기 때문에 이를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하여 모두가 공범이 되지 않으니 말이다. 나아가 전제적으로, 결과반가치적인 측면과 행위반가치적인 측면 모두를 충족해야 공범을 따질 수 있다. 당시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불법적 요소는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이를 번복하는 것 또한 무리가 될 수 있다.

다만, 국민 여론은, 특검을 수용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67%). 그러나, 민심을 등에 업고 오로지 정권을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를 잡기 위한 챤스라는 입장만을 고수한다거나 단순히 실체진실발견을 외면하는 것에 국민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를 이용, 총선에 앞서, 총을 먼저 겨누는 것은 공정한 경기가 아니다. 여든 야든, 갑진년, “푸른 용”을, “희망의 상징”이 아닌 “불협화음의 상징”으로 왜곡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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