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넘은 '쌍특검법' 오는 총선 변수 예고 
국회 넘은 '쌍특검법' 오는 총선 변수 예고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3.12.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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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100일 앞두고 여야 갈등 폭발 
초유의 영부인 특검법 '거부권 예고' 
대장동 특검법 이재명 방탄용 오명도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국회 문턱을 넘은 일명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오는 총선을 둘러싼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28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이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민의힘은 특검법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퇴장하며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 교란용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대통령실도 특검법 통과 약 10분만에 입장을 내놓고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국회에서 통과한 쌍특검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여야가 쌍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헌정 사상 초유의 '영부인 특검법'이 야당 의원 주도로 만장일치 가결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특검 대립이 양측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분열과 대립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표심의 향방은 미지수인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여당은 특검 추천권이 야당에만 있고 피의사실 공표가 수시로 이뤄진다는 점을 두고 수사 범위 등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역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용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들은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지금까지 진행된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교란할 것"이라면서 "수사 대상인 이 대표가 특검을 뽑아 수사를 뭉개고 진실을 덮어버리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역대 대통령들이 본인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사례가 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특검을 수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위치를 감안할 때 독립적 지위의 특검을 임명해 진상을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권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대규모 공천 물갈이 가능성도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낙천한 현역 의원들이 반감을 품어 가결표를 던지는 등 여권 분열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이 재의를 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오면 재의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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