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하자 발생 시 수리 , 보상 등 분쟁 조정 가능해진다
신차 하자 발생 시 수리 , 보상 등 분쟁 조정 가능해진다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4.01.0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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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자동차 교환 · 환불제도 이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및 절차 등 신설
- 맹 성규 의원 “ 조정제도 도입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 실질적으로 보호 ”
사진제공=맹성규 의원실

[인천=김정호기자]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달 29일,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외에 조정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라 불리는 현행법은 신차 구입 이후 일정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 구매자가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중재제도는 자동차의 교환ㆍ환불만 가능하며 판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중재과정에서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맹성규 의원은 지난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현행 중재제도를 통해 교환·환불 판정이 이뤄진 건수는 단 15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며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맹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재사건에 대하여 분쟁의 조정방법 및 절차, 조정의 성립 및 법적 효력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맹성규 의원은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 소유자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 도입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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