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칼럼] 철옹성 문을 열어야
[덕암칼럼] 철옹성 문을 열어야
  •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4.01.0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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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굳게 닫혀있던 문들이 시대변화에 따라 하나 둘씩 열리기 시작했다. 군사정권 때부터 있었던 자정 이후 통행금지도 풀렸고 해외여행도 자유화를 맞이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원래 그랬던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나 사실 암흑기가 사라진 건 불과 얼마 전이었다.

한때 치마가 짧다고 머리가 길다고 자로 재어가며 단속하던 시절도 있었고 국민들의 모든 일상을 손아귀에 쥐고 좌지우지했던 과거가 있었다. 참된 민주화, 자유화가 서방으로부터 물밀듯 밀려왔으나 정작 풀어야 할 것은 뒤로 미룬 채 지금도 보이지 않는 철옹성의 문은 굳게 닫혀있다.

과연 국가가 쥐고 있는 고리를 풀면 어떤 일이 생길지 풀어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제도권 내에 있는 공무원이 하는 일과 민간이 하는 일의 일장일단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가령 기상청의 오보율에 대해 이미 많은 국민들이 구라청 또는 오보청이라 비아냥거리지만, 누구 하나 대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목소리나 변화의 시도가 전무하다.

뿐인가. 담배도 온갖 세금으로 소비자가격이 올라간다. 실제로 제3국이나 면세점에서 구입해보면 담배 가격에 낀 거품을 느낄 수 있다. 술도 업소용과 가정용으로 구분해 일반음식점의 세금 부과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업소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정용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탈세 혐의로 처벌이 뒤따른다.

과거 한전에서 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던 전기요금도 민간 발전소가 어느 정도 뒷받침하면서 거래에 탄력이 붙은 것이다. 뿐인가. 국가기간산업이 공기업으로 분배되면서 전문성이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졌으며 민간의 영역은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

관이 쥐고 있어야 할 분야 중 이제는 민간으로 풀어놓아야 할 분야가 있다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인구 감소로 인한 용병제도가 그러하다. 줄어드는 입영 장병들의 숫자를 용병으로 채워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 숫자만 자꾸 늘릴 게 아니라 이제는 민간경영의 장점을 살펴보자. 일선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루 종일 인감 몇 통을 발급하면서 적어도 10여명이 스마트폰과 PC로 게임만 한다면 업무 대비 효율성에서 과연 타당하다 볼 수 있을까.

민간기업이라면 인원감축에 자동화와 AI 시스템으로 무인 발급기와 최소한의 인원만 배치되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법무부 관할 교도소의 경우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민간위탁이 지난 2010년 12월 1일 첫 출발한 이래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개신교계에서 설립후 아가페재단이 운영하는 민간교도소는 교정본부 소속 국영교도소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단체 급식과 수용자들이 바비큐 파티를 벌이기도 한다. 조리 기구가 흉기로 악용될 수 있음에도 수용자들과 교도소 측의 신뢰가 이를 허용하고 있다.

교회라는 특성도 있다면 이는 불교계에서도 유사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일이라는 점이다. 물론 재범률도 현저히 낮아졌다. 국영교도소의 경우 출소후 교정·교화가 잘 되지 않아 오히려 교도소가 범죄의 온상이 돼 재범률도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도 행정의 취약점은 수용자들의 출소후 관리 문제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부분 교도소를 다녀왔다는 점에 대해 학교 다녀왔다고 한다. 몰랐던 범죄까지 기존의 재소자들에게 배워 나온다는 것이다. 실제로 1년 이상 수감기간이 지나면 교정시설 내 한정된 공간에서 범죄에 관한 내용들을 접할 수밖에 없다.

특히 범죄자들을 수용할 교정시설의 부족으로 과밀 수용되는 등 인권침해 우려가 높아 정부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21년 4월 21일자 개정안을 제정해 교도소의 설치ㆍ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해 운영 효율을 높이고 수용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 복귀 촉진을 꾀하고 있다.

이미 불교계에서는 이를 대비해 불교 민영교도소에 대한 준비가 부산하다. 재소자 중 불교신자나 소망교도소처럼 교정의 여지가 높은 경우 현행 개정법안에 따라 충분한 추진의 여지를 갖고 있다.

민영교도소의 역사는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됐다. 미국식 민영교도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미국 교도소 전체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식 민영교도소의 재범률은 4%에 불과할 정도로 교정·교화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개신교와 불교의 특성상 사랑과 자비로 구분 지을 수 있다면 교화에 필요한 요소가 무조건 획일적인 교정교육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재소자의 성향과 개인적인 정서를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교정의 효율성도 중요하겠지만 대한민국 국민 정서와도 일맥상통하다. 실제로 대형교회 2곳이 중소도시 경찰서 1곳만큼이나 사회정화기능을 갖고 있다. 사법부가 제도권내 법률에 따라 범죄를 예방한다면 종교시설은 도덕적, 윤리적 방법으로 교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가 타인에 의한 교정이라면 후자는 자의적인 교정이다. 특히 출소이후 재범률도 낮아 이를 고려한다면 더는 미룰 일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으로 손꼽힐 일이다. 미국처럼 70%까지는 아닐지라도 상당부분 범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달라질 것이며 불가피하게 생계형 범죄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감된 재소자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희망일 수도 있다.

특히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법무부 소속 직원들의 전언에 따르면 교정시설 안에서 사는 재소자나 밖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나 위치만 다를 뿐 똑같이 옥살이한다는 말은 그만큼 교정의 효율 저하와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교도소, 철옹성의 빗장이 풀려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