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6억8천5백만 원 부과
인천 서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6억8천5백만 원 부과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4.01.1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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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청 전경. 사진제공=서구청

[인천=김정호기자]인천 서구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6만5천여 건, 26억8천5백만 원을 부과하고 올해 1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부과액은 관내 인구 증가 및 상권 확대로 인해 전년 대비 2억6천여만 원(10.7%) 증가한 수치이다.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2024년 1월 1일 현재 음식점, 이·미용업, 임대사업자, 학원, 통신판매업 등의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된다. 검단 외 지역 면허세 문의는 세무2과 취득세팀으로, 검단지역 면허세 문의는 검단출장소 재산세팀으로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올해 1월 31일까지이다.

지방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이도 가능하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 CD/ATM(현금자동입출기) 조회 납부, ▲ARS 전화 납부, ▲인터넷사이트 위택스, 인천시 이택스, 인터넷 지로에서 조회 납부, ▲스마트 위택스(앱)를 통한 모바일 납부가 가능하다.

타인 카드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해 납부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성실 납부해 주시는 구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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