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최승곤기자]성남시가 영세사업자와 저소득층 등을 위한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이들의 세금 관련 고충을 풀어주기 위해 진행되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지방세와 국세 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며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사와 상담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재능기부 상담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를 위해 한국세무사회 소속 7명을 성남시 마을 세무사로 위촉하고, 취약계층 대상 세무 상담을 하도록 했다.
무료 세무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세금)에서 마을 세무사의 사무실 연락처를 확인한 뒤 전화 또는 팩스로 상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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