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세법 개정 요청 국회 통과
파주시, 지방세법 개정 요청 국회 통과
  • 이기홍 기자 kh2462@naver.com
  • 승인 2024.01.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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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주시
사진=파주시

[파주=이기홍기자]파주시가 시민들의 납세 부담 완화 목적으로 2022년 9월부터 추진해 온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파주시는 2022년 9월,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금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개정안은 같은 해 12월 국회사무처에서 시행하는 ‘국회입법지원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에 채택됐다. 

시는 그로부터 장장 1년 6개월간 2001년 이후 20여 년간 지가지수가 85.1% 상승한 점,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추이는 82.3% 상승하는 동안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점 등 불합리한 내용을 담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상향 개정안이 2023년 2월 국회에서 입법 발의 됐으며, 같은 해 8월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에도 포함됐다. 이어 국회 의결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로 지방세 납부지연가세의 면제 기준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시행됐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고 세무행정의 송달 기준 변경에 따른 행정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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