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액 공제 혜택 받으세요”
과천시,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액 공제 혜택 받으세요”
  • 권영창 기자 p3ccks@hanmail.net
  • 승인 2024.01.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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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연세액의 약 4.58% 절감
- 과천시는 1만6천여대 자동차 소유주에게 자동차세 연납고지서 일괄 발송, 세액 약 38억원
(사진=과천시)

[과천=권영창기자]  과천시는 1월에 연납하면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정기분이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부과 고지되는데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경우 연세액의 약 4.58%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2023년도에 연납한 차량 소유자에게 지난 11일 발송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과천시에 등록된 과세 대상 자동차는 3만2천여대로,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을 부과하여 고지서가 발송되는 자동차 대수는 1만6천여대, 세액은 약 38억원이다.

전년도에 연납 신청하여 납부한 차량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며, 1월 말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에 상반기분에 대해 공제없이 정기분으로 부과·고지된다.

새로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과천시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발급받은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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