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수원특례시,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4.01.15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간편결제앱 등 활용해 납부
수원특례시청 전경(사진=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청 전경(사진=수원특례시)

[수원=최승곤기자] 수원시가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1억 원(9만 9073건)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과세 대상은 과세 기준일(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등 소지한 자이며,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식품접객업·통신판매업·자동차운송사업 등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하고, 세액은 1만 8000원(제5종)에서 6만 7500원(제1종)까지 차등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는 ‘위택스’,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ARS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를 신청한 납세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하고, 한도가 부족하면 납부 기한 내에 과세 관청에 다른 납부 방법을 문의해야 한다. 납부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으면 3%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