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미추홀구,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4.01.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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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추홀구)

[인천=김정호기자]인천 미추홀구는 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5천613건, 14억2천900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24년 1월 1일 기준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 모바일(네이버, 페이코, 카카오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신용 및 현금카드, 통장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4시간 365일 ARS 전화 한 통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전국지방세신고납부시스템,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납부 기한 말일에는 인터넷 납부 이용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납기 마감일 전 미리 납부해야 한다.

기타 문의 사항이나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세무1과 주민세팀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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