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설 명절 위해체불예방 · 청산 활동 추진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설 명절 위해체불예방 · 청산 활동 추진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4.01.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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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전 [취약분야 선제적 체불예방]+[신속한 청산지원]+[생계지원] 집중 전개
태영건설 시공 건설현장(2개소), 민간건설현장(11개소) 등 건설현장 점검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1.15.~2.8.)_근로감독관 비상근무 및 체불청산 기동반 편성·가동

[인천=김정호기자]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는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15.부터 4주간(1.15.~2.8.)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 근로감독관이 인천북부 관내 11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인천북부 관내 2개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증가한 만큼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예년과 달리 보다 강화된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15.~2.16.)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② 금리도 한시적(1.2.~2.29.)으로 인하한다.

특히, 이번 명절을 앞두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새롭게 추진하여 상환기한이 임박한 체불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한편,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가 3주간(1.22.~2.8.) 실시되며,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가동되어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적극 지도하게 된다.

이종구 지청장은 “누적된 금리 인상의 영향과 고물가로 인한 투자 · 수요심리 위축,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이다.”라며 “근로자들이 체불 없는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체불예방 · 청산 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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