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강공원 사망 故 손정민씨 친구 무혐의 결론
검찰, 한강공원 사망 故 손정민씨 친구 무혐의 결론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4.01.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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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손정민씨를 추모하며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진 한강공원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지난 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친구가 무혐의 처분됐다. 손씨 사망 후 약 2년 8개월 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지난달 말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를 받은 손씨의 친구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손씨는 지난 2021년 4월 24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닷새 뒤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그해 10월 A시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 수사를 종결했지만 유족이 검찰에 이의 신청서를 냈고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해왔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손씨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지 않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사건 접수 직후 손씨 부친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으나 A씨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 불기소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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