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 가속화
가평군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 가속화
  • 황지선 기자 akzl0717@naver.com
  • 승인 2024.01.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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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와 공동 추진 어려울 경우 군 단독으로 강행 예정
관광특구 구역 현황(사진=가평군)

[가평=황지선기자] 가평군이 수년째 제자리에 있는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올해는 명확히 정리하는 등 관광특구 지정 신청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군에 따르면 인근 춘천시와 함께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가평읍 자라섬, 춘천시 남이섬 일대를 포함한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이 해당 자치단체 간 이견을 보이면서 공동 추진이 어려울 경우 가평군 단독으로 강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몇 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이 사업은 두 지자체가 광범위한 구역 조정 협의로 난항을 겪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가평군·춘천시 등에 자라섬, 남이섬 일대를 우선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를 권고하고 있지만 춘천시는 강촌 일대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가평군은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 구역 조정에 대한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자라섬 권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특구 지정 신청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당 특구 규모는 가평군 자라섬·가평읍 일원(7천 886㎡)과 춘천시 남이섬·강촌 권역(1만 5천824㎡)으로 경기도, 강원도 2개 도에 걸쳐 총 2만 3천711㎡에 달한다.

앞서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강원도, 가평군, 춘천시는 공동으로 가평읍·자라섬·남이섬·강촌역 일원 등을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업무협의를 시작으로 사업 추진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 6, 9, 11월 3회에 걸친 관련기관 실무회의를 끝으로 5년간 관광특구 지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과 관광 여건 집중 조성을 위해 관광진흥법상 지정된 곳으로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 명 이상 ▲특구 면적 중 비관광 활동 토지의 비율이 10% 미만 ▲관광안내소 및 공공편익 시설 등 외국인 관광수요 충족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연속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군 관계자는 “현재 춘천시와 구역 조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강원도, 춘천시와 문체부 협의에 따라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춘천시와 공동 추진이 힘들면 가평군 단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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