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유죄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유죄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4.01.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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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뉴스핌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결과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18일 직궈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특별채용 전체 경과를 비춰보면 공모 조건이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 결재를 통해 특별채용을 진행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 교육감이 다른 피고인들과 친분 있는 심사위원들을 선정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점, 보고된 정황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해 법을 위반했다는 원심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 변호인 측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원심이 불공정하다 판단한 행위는 모두 피고인의 행위가 아니다"라면서 "이 사안은 교사 복직이란 공적 사안으로 특채란 형식에 있어 기회의 장을 열려고 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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