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협회 "검색제휴는 협력관계 아닌 계약관계"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검색제휴는 협력관계 아닌 계약관계"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4.01.24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심문 열려
▶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23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신문사가 제기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23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신문사가 제기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경인매일=윤성민기자]23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50여개 인터넷신문사가 제기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심문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인터넷신문사측 법률 대리인 정의훈 변호사(법무법인 에임)는 “포털 다음이 이용자가 별도로 조건을 설정하지 않으면 검색제휴 계약을 맺어온 언론사의 기사가 검색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언론 활동을 현저히 방해하고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검색제휴의 중소 언론사들은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인용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카카오측 법률 대리인으로 출석한 채휘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카카오다음을 비롯한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는 검색제휴와 관련한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면서 “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검색제휴사의 기사를 포털의 뉴스 영역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는 사기업인 포털의 영업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채 변호사는 “뉴스검색시장에서 카카오다음의 점유율이 5% 미만에 불과해 독과점 사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 언론사가 주장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 행위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터넷 신문사 측은 “포털과 검색제휴를 맺기 위해선 2015년 10월 카카오다음과 네이버가 출범시킨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했고 이후로도 포털의 각종 제한 규정을 지키도록 요구받아 왔기 때문에 검색제휴는 단순 협력관계가 아니라 계약관계”라고 반박했다.

앞서 포털사이트 다음(Daum)은 뉴스 검색결과 기본값에서 검색제휴 언론사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 언론사 등 다수의 인터넷뉴스매체들은 포털의 결정에 반발하며 '뉴스검색서비스 차별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카카오 운영 포털 다음이 지난달 22일 뉴스검색 기본값을 CP사로 제한한 변경행위는 CP사가 아닌 나머지 검색제휴사들이 독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할 통로를 봉쇄한 것으로, 위법한 조건설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계약상 서비스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