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영종 도로운영 및 지역개발 할 수 있게 돼
인천공항공사 영종 도로운영 및 지역개발 할 수 있게 돼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4.01.2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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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개정안 통과,
「인천국제공항공사법」개정안(대안) , 24일 법사위 통과로 25일 본회의 상정 예정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영역에 인천대교 전국민 반값 요금 실현을 위한‘도로의 관리 및 운영’과,‘인천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추가되어 법적 근거 마련
배준영 의원,“인천대교 전 국민 통행료 반값 적용 시점을 앞당기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역사회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만들 것”
사진제공=배준영 국회의원실

[인천=김정호기자]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4일 오후, 자신이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 2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영종주민 무료화)가 발표된 이후 후속 조치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다리를 인수⋅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에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운영’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대안)이 24일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해 공사의 사업범위에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운영’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배 의원이 21대 국회 등원 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던 동법 개정안에 담긴 ‘공항 주변지역 개발’ 역시 공사의 사업영역에 속하게 돼 공항이 있는 영종 지역의 개발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준영 의원은 “통행료 협상 당시 `26년 말로 예정된 인천대교 요금 인하 시점을 `25년으로 1년 앞당겼으나, 아직도 2년 가까이 남아있다” 라며, “개정안 통과된 만큼 요금 인하시기를 더욱 앞당기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종 교통망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에 나서겠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배 의원은 “국회 등원 이후 대표발의한 1호 법안의 주요 내용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 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사가 지역사회에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기쁘다” 라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앞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종국제도시에 공항과 연계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며, “인천공항은 물론 영종 지역에 항공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인프라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 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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