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천시장 화재에 범정부 지원대책 추진
정부, 서천시장 화재에 범정부 지원대책 추진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4.01.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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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충남 서천군 서천수산물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찾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충남 서천군 서천수산물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찾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경인매일=윤성민기자]정부가 설을 앞두고 점포 227개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특화시장 지원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화재로 인한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 및 각종 시설물 응급 복구 등을 위해 서천군에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하고 화재 피해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포함한 금융지원에도 나선 바 있다.

이에 더해 29일 행정안전부는 화재 피해자에 대한 범정부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3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고객지원센터 내에 통합지원센터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불편사항을 한 곳에서 접수·상담·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해당 기관을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지시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원 방안의 세부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세제·금융지원, 보험료·생활요금 경감, 공적지원 서비스 등 38개 항목이다.

피해자 직접지원으로는 긴급재해구호비를 피해상가당 2백만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을 피해상가당 3백만원 긴급 지원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지자체와 함께 생계비 지원방안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세제·금융지원을 위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국세·지방세 감면 및 납세 유예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시가스·전기·통신·상하수도요금 등의 감면, 무료 법률 상담, 재난심리회복을 위한 현장심리상담 실시 등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임시 상설시장 설치 시부터 3개월간, 서천특화시장 피해상인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할인율 상향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아울러, 화재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에서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보험금의 50% 내의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이상민 장관은 “설 명절 전 대목을 앞두고 화재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부는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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