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여야는 '네 탓' 공방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여야는 '네 탓' 공방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4.01.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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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50인 미만도'
尹 "민생 경제 도외시한 야당 무책임 행위" 유감
중소기업계 등 현장 악순환 우려… 영향 최소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사업장 순회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소규모 서비스업 사업장 대표들과 면담하고 있다. /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사업장 순회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소규모 서비스업 사업장 대표들과 면담하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결국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27일부터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외에 식당과 카페, 마트 등 서비스업종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됐다. 

여야는 본회의 도중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회동하는 등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영세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사업체 83만7000곳과 근로자 약 800만 명이 새로운 법 적용 대상이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를 두고 중소기업계를 포함한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을 요구해왔다. 앞서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으나 코로나19와 복합위기 등으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법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7000여곳에 달하는 만큼 성급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을 때 해당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고용과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동네 음식점을 포함한 이웃의 삶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에 달려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 유예가 안된다면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은 최악의 경우 폐업을 각오하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불발된 것을 두고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두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산과 인력 확보가 이뤄져야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영세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카페, 식당 등에서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이해도 없을 뿐 더러 제조업계 또한 5인 이하로 인력 감축과 함께 자동화 장비로 대체하겠다는 움직임도 나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선택임을 분명히했다. 야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대해 "2500만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임을 포기한 망언"이라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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