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4.01.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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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전경(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청 전경(사진=의정부시)

[의정부=권태경기자] 의정부시가 1월 29일부터 연말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염 및 멧돼지, 고라니로 인한 인명‧농작물 피해를 막고자 마련했다.

총 9명으로 2월 2일까지 추가로 모집 중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피해방지단원은 모두 수렵보험에 가입했으며 수렵 활동 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사망‧부상 1억 원, 대물 3천만 원 한도로 배상받을 수 있다.

김진혁 환경관리과장은 “멧돼지, 고라니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환경관리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신속하게 포획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멧돼지나 고라니를 발견한 시민은 시 환경관리과로 유선 신고하면 된다. 야간이거나 급박한 상황일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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