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습격범 구속 기소… '선거법 위반 혐의 추가'
검찰, 이재명 습격범 구속 기소… '선거법 위반 혐의 추가'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4.01.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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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 김모(60대)씨가 4일 오후 1시10분께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66)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범행을 도운 공범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제1차장검사)은 29일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A씨에 대해서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소재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목을 향해 흉기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부터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연고가 없는 곳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 들었고 이 대표를 종북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판단, 적대감을 느끼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출신인 김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영업 부진, 주식투자 손실 등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졌고 심근경색 등 건강 악화와 이혼 등 어려운 환경에 놓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 동작을 연습하는 등 철저히 범행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대표를 살해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등산용 칼을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김씨의 범행을 도운 임대업자 A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김씨의 살인 계획을 인지한 상태서 김씨의 범행 이유를 기재한 메모를 그의 부탁에 따라 가족과 언론매체 등에 발송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김씨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범행을 도운 사실 또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장기간 걸친 계획하에 흉기를 이용,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자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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