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의결... "참사 아픔, 정쟁 정당화 안 돼"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의결... "참사 아픔, 정쟁 정당화 안 돼"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4.01.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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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뉴스핌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 재의요구권이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경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 이은 9번째 거부권 행사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열린 제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며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한 젊은 청춘들이 불의의 참사로 유명을 달리했던 그 날의 슬픔이 아직도 우리 가슴속에 먹먹한 충격과 아픔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태원 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아픔과 상처를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고 설명한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직후 정부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수습과 후속조치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면서 "그리고 지난 1년여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부단히 노력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정부에 이송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에 대해 이야기한 한 총리는 "그간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면, 이는 모든 법률이 그렇듯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한다"며 "진상규명 조사 등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중립성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한 한 총리는 "이번 법안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으나 그렇다고 하여,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면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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