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방문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방문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4.01.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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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3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공사금액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을 방문했다. 사진제공=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김정호기자] 지난 27일 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민길수)은  3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소재 공사금액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2개소를 방문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현장소장 등 관계자와 현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꼭 필요한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법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차분히 자신의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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