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표준단독주택가격 0.43% 상승
부천시, 표준단독주택가격 0.43% 상승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4.01.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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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월 23일까지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부천시 주택가 전경(사진=부천시)​​​​​​​   

[부천=김도윤기자] 부천 표준단독주택이 지난해 4.67% 하락했던 것에 대비 올해는 0.43%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024년 1월 1일 기준 부천시 표준단독주택 1,208호에 대한 가격을 지난 1월 25일 공시했다.

전국 평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0.57% 상승했으며 인근 지역 상승률은 서울 1.17%, 경기 1.05%, 인천 0.58%로 나타났고, 부천시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과 인근 수도권 평균보다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대상 표준단독주택의 가격 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3억원 이하는 718호(59.4%), 6억원 이하는 417호(34.5%), 9억원 이하는 61호(5.1%), 9억원 초과는 12호(1.0%)이다.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보합인 것은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가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410만 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해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부천시청 세정과에서 오는 2월 23일까지 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는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부천시 소재 전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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