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개정안 거부
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개정안 거부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4.02.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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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핌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거부했다. 정부와 여당이 산업안전보건청지원청을 2년 뒤 신설하는 안을 전제로 이같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면서 "정부와 여당의 제안을 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요구했던 산업안전보건청 2년 후 개청을 협상안을 제시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의총에서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이날 본회의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경제계는 이를 두고 중소 영세사업자들의 경영 리스크가 커지는 동시에 제도로 인한 피해가 기업을 넘어 근로자들에게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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