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국회의원, 국립묘지법, 지방재정법 등 대표발의 3건 본회의 통과
김교흥 국회의원, 국립묘지법, 지방재정법 등 대표발의 3건 본회의 통과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4.02.0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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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근속 경찰관·소방관 국립묘지 안장하는 ‘국립묘지법’
- 서구에 지역자원시설세 약 97.6억원 확보하는 ‘지방재정법’
- 고향사랑 기부금 홍보수단 다변화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
- 김교흥 의원, “지역 발전과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사진제공=김교흥 국회의원실

[인천=김정호기자]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법, 지방재정법, 고향사랑기부금법 3건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통과로 장기근속 경찰관 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치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관·소방관으로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공직자도 국립묘지(호국원)에 안장 대상자로 포함된다.

현행법은 오직 군인만 장기 근속 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두고 있었다.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직업인만큼 장기근속 안장 대상자로 지장해야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김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안을 심사할 정무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만나 끈질기게 설득했다.

김교흥 의원은 “국민 안전과 국가를 위해 공헌한 이들을 기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무”라며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법 통과로 인천 서구에 지역자원시설세 연간 약 98억원을 확보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원자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이다.

인천광역시는 서구에 위치한 4개 발전소로부터 매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미비로 서구는 아무런 혜택을 못받고 있다.

앞으로 4개 발전소가 위치한 인천시 서구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배하도록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게 됐다.

김교흥 의원은 “법이 통과되어 서구에 연간 약 97.6억원의 주민지원 예산 확보가 기대된다.”며, “수도권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온 서구 주민들께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로 지방자치단체의 모금 홍보 수단이 다양화되어 기부금 모금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인구 감소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지방소멸위기 대책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나 홍보수단의 과도한 규제와 기부 상한액 제한으로 참여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한 실정이다.

법통과로 지자체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해 문자메시지 또는 향우회·동창회 등 개인 모임을 이용한 기부 독려가 가능해지고, 기부 상한액이 2,000만원까지 상향하게된다.

김교흥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금법 통과로 기부금 모금이 원활해지면,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기부자 답례품으로 정한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발전과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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