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평택 관리천 오염 복구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 차원의 비용 집행을 요구한다.
[기고]평택 관리천 오염 복구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 차원의 비용 집행을 요구한다.
  • 임정규 기자 wjdrb5086@naver.com
  • 승인 2024.02.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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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지역경제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이종호 위원장
▲평택시민지역경제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이종호 위원장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사고’는 화성시 양감면 소재의 유해 화학물질 보관 사업장의 화재로 보관 중이던 유해 물질 일부와 화재 진압에 사용된 화재수가 관리천으로 유입돼 약 7.7㎞ 구간의 하천이 독성 화학물질로 오염됐다. 

평택시는 오염수 처리, 방제 및 복구 작업, 토양‧지하수 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해 경기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는 등 평택시와 시민들의 요구와 노력에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불발됐다.

현재까지 평택시는 오염 지역 하천수 6만 1000여 톤을 처리하는 등 수질개선에 전력을 다해 관리천 오염 구간 9개 지점을 검사한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가 전 구간에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개선됐다고 환경부는 밝히고 있으나 하천 바닥의 토양 오염 등의 조사는 배제된 극히 형식적인 발표라는 생각을 지울수 없는 것이 지역민들의 주장이다.  

평택시 청북 오성면 관리천 독극성 유해 물질 유입 사건은 평택시 초유의 재난 상황으로 과실 원인을 단순하게 따져 본다면 화성시는 가해자 평택시는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화성시 측 피해지역은 50m 구간, 평택시 피해지역은 160배가 넘는 8km이나 정부에서 재난 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피해 구간의 질량과 관계없이 각시 별로 50대 50의 비율로 분배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고 탁상행정식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평택시는 완전한 수습 과정에 약 1000억 이상 비용이 든다고 잠정 예상하고 있으며 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우선 평택 시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으며 가해 측인 화성시는 50m 복구 구간에만 화성시의 비용으로 진행하고 있다.

환경 오염은 당장 증세가 나타나기보단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당장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적인 발표로 넘어가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평택 자연환경 미래를 위해 평택시민지역경제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및 오성면 새마을 지도자 또한 평택시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들과 평택시 연대하여 관리천의 완전한 복구와 현실적이 복구 비용 등을 요구하기 위해 세종시 환경부, 경기도청 앞, 화성시청 앞에서 철저한 복구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 할 것이다.

미래의 자산이자 후손들의 희망인 평택의 자연에 대해 완전한 복구와 실질적인 정부 차원의 정당한 복구 비용 집행이 이뤄질 때까지 평택 시민과 우리 모두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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