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본회의 통과로 20년 만의 규제 개선 성과 거둬
-강화지역 여의도 면적 8배 크기 문화재 규제 해제
-강화지역 여의도 면적 8배 크기 문화재 규제 해제
[강화=박경천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인천시당위원장)은 지난 5일, 인천시 조례 개정을 통해 20년 만에 인천시 일대에 불필요한 문화재 규제를 해소해냈다.
규제 해제 적용을 받는 곳은 총 63개소로, 이 중 강화군이 절반이 넘는 39개소가 혜택을 받게 됐으며, 인천시 전체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63.1㎢ 중 감소 폭은 약 37.3㎢로, 강화군에서만 23.5㎢가 줄며 여의도 면적(2.9㎢)의 8배 넓이가 문화재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례로 보전지역을 정하고 있으며, 500미터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어 그 동안 대부분 지자체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해왔다고 밝혔다.
배의원은 지난 `22년 11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신항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전략회의’ 에 참석해 일률적으로 규정된 보존지역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논의했으며, 이후에도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될 있도록 문화재청에 주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해왔다.
이에 인천시에서도 지난해 11월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인천시 지정문화재’의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을 당초 보존지역 범위가 500미터였으나 300미터로 축소하는 조례를 추진했으며, 5일 인천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되며 규제 완화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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