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증 장애인교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지원 확대, 3년마다 근무환경 실태조사 근거 마련, 전담인력 확보로 획기적인 지원 서비스 개선 기대
[경인매일=최승곤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창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기준 장애인교원 지원 예산 333억원 중 332.6억원이 장애인교원 의무고용 부담금으로 장애인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사실을 꼬집은 바 있다.
오 의원은 경기도에 장애인교원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이외의 지원 예산은 고작 4천만원에 불과해 도내 장애인교원마저 타 시도로 빼앗기고 있는 형편이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계성 경증 장애인교원에게 근로지원인 지원, 장애인교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실시, 교육훈련 및 전문성 신장, 고충상담 및 고충처리, 의사소통 지원 등 편의지원 서비스 대폭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오창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문제가 조례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며, “이제 남은 것은 집행부 설득과 협의로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쓰는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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