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법안 통과 실적 54.2%... 인천지역1위!
김교흥 의원, 법안 통과 실적 54.2%... 인천지역1위!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4.02.06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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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국회, 72건 발의해서 39건 통과
- 주거문제 개선 위한 개혁입법, 인천·서구 지역발전법 등 통과
- 김교흥 의원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지런히 입법활동, 국익과 지역발전,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을 꾸준히 발굴하여 발의하겠다”
사진제공=김교흥  국회의원실

[인천=김정호기자]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인천 서구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54.2%에 달하는 법안 통과 실적을 기록하며 여야 통틀어 인천 지역 국회 의원 중 가장 높은 입법 실적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이 5일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입법활동 분석 발표’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72개 중 39개가 통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의 법안 통과 실적은 54.2%로 인천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 중 가장 높은 실적을 나타냈다. 모든 국회의원 중에서도 전국 8위를 기록했다.

전체 국회의원 법안 통과 실적은 29.3%에 비해 김 의원은 매우 성실한 입법활동으로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입법 성과를 만들어냈다.

특히, 처리된 법안들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되는 개혁적이고 굵직한 민생입법이라는 점에서 눈에 띈다.

제21대 국회에서 김 의원은 투명한 아파트 ‘회계감사법’, 아파트 관리소장 및 경비원 채용 비리 막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주거 문제 개선을 위한 개혁입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또한, 인천 서구에 지역자원시설세 약 98억원 확보하는 ‘지방재정법’, 인천 백령도 주민 이동권과 서해5도 발전을 위한 ‘백령공항 건설근거법’ 등 인천과 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을 하여 대부분 통과시켰다.

학교 현장 소풍대란 해결하는 ‘노란버스법’, 청라·검단 신도시 등 신도시 교통환경 개선 위한 ‘AI버스법’, 1주택 실소유자 재산세 감면 확대하는 ‘지방세법’ 등 굵직한 민생 법안들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발의해 통과시켰다.

아울러,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노출돼있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희생에 예우를 다하기 위해 국립묘지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면서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장기근속 경찰과 소방 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고 대한민국과 인천 서구발전을 위해 부지런히 입법활동을 했다.”며 “국익과 지역발전,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을 꾸준히 발굴하여 발의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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