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정호기자]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임지훈(더불어민주당·부평구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학생들에게 조기에 부동산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와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임지훈 의원은 부동산 교육에 관한 정의, 교육감의 책무 및 활성화 계획, 부동산 교육 및 지원 연수,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임지훈 의원은“부동산의 가계 순 자산 비중이 가장 큰 상황에서 20-30대의 부동산 이해도가 낮은 것은 문제 ”라고 지적하며“본 조례제정을 통해 언젠가 사회에 진출할 학생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경제역량과 주거관련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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