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사모펀드 준공영제 관련 ‘여객자동차법’ 대표발의
허종식 의원, 사모펀드 준공영제 관련 ‘여객자동차법’ 대표발의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4.02.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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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 서울,인천,경기 등 27 개 버스회사 인수 공공성 훼손 우려
- 여객자동차법 대표발의, 사모펀드 시내버스 진입 규제
 사진제공=허종식 의원실

[인천=김정호기자]사모펀드가 시내버스 사업에 진출하면서 공공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인수 및 운영에 대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차고지 매각 시 시·도지사 허가 ▲사모펀드의 양수자격 제한 및 과잉배당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사모펀드 운영사 ‘차파트너스’는 2019년 서울 시내버스 회사 ‘한국비알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개사(차파트너스, 엠씨파트너스)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27개 버스회사를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은 우선 차고지 매각 문제에 주목했다. 사모펀드가 차고지, 충전소 등 핵심 자산을 팔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한편 수익이 낮은 노선은 포기하는 등 이익 극대화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버스회사가 차고지를 매도·증여 및 교환·용도변경, 담보로 제공할 경우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했다.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인수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았다. 시·도지사는 사모펀드의 운용규모 및 경력, 재정상태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 해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인수를 인가하도록 했다.

또한, 차입매수 계획, 배당계획 및 차고지 매각 계획 등이 포함된 ‘투자전략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다른 노선 사업을 합병 또는 최대주주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했다. 이 밖에 준공영제 버스회사를 매입한 사모펀드 운용사가 일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허종식 의원은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잠식은 버스 시스템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등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자체 권한 강화를 담은 법률 개정안을 계기로 버스 산업의 공공성 제고와 시민의 버스 이용 편의 등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김정호·박찬대·서영석·어기구·오기형·유동수·이동주(이상 더불어민주당), 배진교(정의당), 이성만(무소속)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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