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이지역 도시개발사업 정상화···11년동안 재산권 침해 당한 주민들 숙원 이뤄져
고양특례시, 덕이지역 도시개발사업 정상화···11년동안 재산권 침해 당한 주민들 숙원 이뤄져
  • 이기홍 기자 kh2462@naver.com
  • 승인 2024.02.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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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조합과 대주단 가교역할...이동환 시장 “주민숙원 해결 전환점 마련, 행정절차 이행 적극 협력”
(사진=고양특례시)
(사진=고양특례시)

[고양=이기홍기자]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일산서구 덕이동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조합과 대주단의 채권채무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하면서 11년 동안의 표류를 마치고 사업이 정상화 될 전망이다.

지난 7일, 덕이조합과 대주단은 조합의 모든 채무를 탕감하고 대주단이 잔여 사업비를 부담하는 대신, 남은 체비지를 현물로 가져가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사업추진의 걸림돌이었던 채권채무 문제가 해결될 전망으로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 11년 동안 재산권 제한을 받아 왔던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아파트 5159세대에 대한 대지권 등기 설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협약체결에 따라 향후 확정측량, 준공, 환지청산, 대지권 등기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1년3개월 정도 소요돼 내년 5월께 대지권 등기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 환지처분공고나 처분이 완료돼야만 대지권 등기가 설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2013년 실질적인 공사를 완료했으나 확정측량 이전 단계에서 멈춘 채로 11년간 사업 준공이 지연됐다.

사업진행의 걸림돌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나 여러 문제로 시가 기부체납을 거부한 것이 표면적인 문제로 제기됐으나 실질적인 이유는 조합의 채권·채무 문제가 숨어 있었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은 최근 고양시와 시의회가 협의해 지난해 12월 제279회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일단락됐지만 조합의 채무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대지권 등기를 위한 준공이 어려웠다.

이는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조합원들에게 사업비용을 각출하여 진행하는 방식이 아닌 주택건설 사업자인 대지주 조합원의 자금을 사용하는 형태로 진행됐고 대지주 조합원은 ‘청산금의 징수와 교부’시까지 조합의 부족사업비 지불을 보증하고 청산금 교부 시 모든 채무를 상환하도록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건설 사업 시행사인 드림리츠, DW개발, 코프란은 대주단인 농협 등 금융기관에 1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차입했고 덕이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시행사에게 1400억 원의 사업비를 차입하며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돼 분양이 어려워지자 대주단이 시행사인 드림리츠에 기한이익상실(대출금 회수)을 통보하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중단됐다.

이후 수분양자 입주거부 소송, 대주단 공매처분으로 인한 공방, 시행사 파산, 자동집하시설 인수·인계 문제 등 수많은 걸림돌이 발생해 사업은 표류됐다.

조합측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채무를 상환할 길이 없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다 기존 대주단은 채무상환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채권을 매각했고 몇 차례 채권변동을 거쳐 당초 2·3·4단지 시공사였던 신동아건설이 부실채권을 전부 매수하면서 대주단이 단일화 돼 물꼬가 터졌다.

조합과 대주단은 채권·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 십 차례 논의를 거치고 고양시가 가교역할을 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초 신동아건설 우수영 대표이사와 면담 자리를 갖고 향후 사업정상추진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 지난1월 조합과 대주단이 시를 함께 방문해 최종협의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왔고 지난7일 조합과 대주단이 채권채무해소를 위한 협약을 체결을 완료하면서 기나긴 채권채무갈등이 마무리됐다.

결국 민선5·6·7기 동안 표류하면서 피해주민들의 수차례 시청 앞 집회 등을 불러왔던 문제가 민선8기에 해결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으로 매년 약 13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간이 지체될 경우 대주단과 조합 모두에게 득이 될게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측 모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원했다”며“시는 이러한 사항들을 인식하고 조합이나 대주단과 지속적인 면담을 진행해 상호 적극적인 협상을 유도, 조율하고 설득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동환 시장은 “지난 11년간 불안과 고통을 느끼며 지내온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돼 기쁘다”며“이후 행정절차 이행을 조속히 추진해 하루 빨리 대지권 등기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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