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도윤기자]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미흡기관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에 개인정보 관리 미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공공기관은 코레일로지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대구시설관리공단 등이다.
이들에게는 360만원에서 최고 5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이들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미조치, 접근통제 의무위반, 접속기록 관리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됐다고 알려졌다.
이밖에 코로나19 방역시스템 운영 과정서 일부 접속기록 누락 등 안전조치 미흡 사항이 확인된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에는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 등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 만큼 사전 점검과 교육을 통해 보호 수준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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