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인삼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적절한 보상 못 미친다
이천시 인삼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적절한 보상 못 미친다
  • 이상익 기자 sangiksajang@daum.net
  • 승인 2024.02.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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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이상익기자] 인삼 재해보험은 갈수록 빈번해지는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삼농작물에 대한 재해보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보험 가입 기준가액은 농협 통계와 농촌진흥청 자료를 기반으로 연근별 투입되는 평균 누적 생산비를 고려하여 설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기준은 최근의 농자재 및 인건비 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재의 연근별(보상)가액을 살펴보면, 재배면적(㎡)당 2년근이 8,000원, 3년근이 9,100원, 4년근이 10,400원, 5년근이 11,700원, 6년근이 13,700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농작물 생산비는 이보다 훨씬 높아 현실적인 수준으로 가액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회장 윤여홍)는 2년근이 11,000원, 3년근이 12,100원, 4년근이 13,400원, 5년근이 16,700원, 6년근이 18,700원으로 상향 조정을 요청하고 있다. 이 요청은 최근의 농자재 및 생산비 상승을 반영하고 더 나은 손실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해가림 시설 보험에 대해서도 자재값 등 생산비 상승에 따른 재조달가액 상향 조정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보험 가입 기간 및 보험료 납부 방법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삼은 다른 농작물과 달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 매년 5년 이상 보험에 가입하는 문제가 있으며, 신규 가입 및 기존 계약 관리의 복잡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신규 가입 후 매년 보험료를 분할 또는 일괄 납부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인삼 재해보험의 가입 시기 조정과 보험금 지급 기간 단축 및 선지급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1형(4,5월)과 2형(10,11월)으로 나누어진 가입 기간이 불안정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보험 가입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이 존재한다는 불만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가입 시점과 효력 발생 시점을 즉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보험금 지급 기간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현재는 사고 발생 후 2개월이 소요되는데, 이를 1개월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채굴 농가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향후 인삼 재해보험에 대한 정책 개선이 인삼 농가를 위하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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