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6개월간 2천881만 7천656필지 토지정보 제공
도, 6개월간 2천881만 7천656필지 토지정보 제공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4.02.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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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던 조상땅, ‘조상땅 찾기’ 신청하세요
- 경기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5만 3천794건 신청, 2,881만 7천656필지(1만 9천120㎢) 토지정보 제공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5만 447건 신청, 7만 1천660필지(64㎢) 제공
- 공공기관 지적전산자료 3천347건 신청, 2,874만 5천996필지(1만 9천56㎢) 제공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매일=최승곤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총 5만 4천여 건의 토지정보 조회 신청을 받아 2천881만 7천656필지의 토지정보를 도민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 재산권 행사에 기여했다.

먼저 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한 5만 447건에 대해 2만 400여 명이 소유하고 있는 7만 1천660필지(약 64㎢)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법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조상의 토지 위치, 지번을 알지 못하는 경우와 상속인이 이미 알고 있어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목록을 확인하기 위해 안심상속 행정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안산시에 거주하는 도민이 현재 사망한 증조부 명의로 된 토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 지인의 권유로 조상땅찾기를 신청했고, 전라남도 나주시와 화순군 일대 지목이 전(田), 임야인 토지 6필지, 2만 6천278㎡를 찾은 사례가 있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 위치와 관계없이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수사, 임금채권 보장, 병역감면 대상자 결정, 과태료 체납자 압류 등을 위해 신청한 3천347건에 대해서도 24만 9천여 명이 소유하고 있는 2천874만 5천996필지(1만 9천56㎢)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도민의 재산권 관리에 힘쓰고, 공공기관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행정의 공정성 향상에 일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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