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고양특례시,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 이기홍 기자 kh2462@naver.com
  • 승인 2024.02.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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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29일까지 의견제출 가능
고양특례시청 전경(사진=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청 전경(사진=고양특례시)

[고양=이기홍기자] 고양특례시는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앞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하고, 이달 말까지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와 구청 세무과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구조, 용도, 경과연수별 잔가율 등 개별특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시가표준액 의견제출은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가표준액 의견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각 구청 세무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 승인 및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고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6월 1일 고시된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축물 소유자가 공개된 시가표준액이 적정한지 미리 확인하고 건축물 의견청취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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