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제2의 월세 관리비 세액공제로 취약계층 주거부담 완화 추진한다
윤상현 의원, 제2의 월세 관리비 세액공제로 취약계층 주거부담 완화 추진한다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4.02.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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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공약으로 밝혀, 21대 국회부터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제공=윤상현 국회의원실

[인천=김정호기자]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후보로 확정된 윤상현 국회의원은 22대 총선공약으로, 제2의 월세로 불리는 ‘관리비 세액공제’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법상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월세액의 세액공제’가 있다.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을 가진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통계청과 행전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은 독거노인, 미혼청년 등이 늘어나면서 1인가구 천만가구 시대를 시작하게 된다.

여성가족부가 3 년주기로 실시하는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서 1인가구의 가장 필요한 정책은 ‘주택 안정 지원’의 문제로 꼽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인한 전세를 월세화로 전환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더 올리는 ‘꼼수월세’가 등장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크게 올라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관리비는 제2의 월세로 인식되어 월세액 외에 관리비가 실질적인 주거비용부담으로 작용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당장 임차주택의 관리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는 ‘조세특례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어 22대 총선 공약으로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대상자와 동일하게 임차주택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윤상현 의원은 “최근 전월세 상한액 제한으로 물가인상을 이유로 한 관리비 인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관리비는 실질적으로 주거비용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만큼,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관리비 정보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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