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유인촌 문체부 장관 만나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개선 건의
배준영 의원, 유인촌 문체부 장관 만나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개선 건의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4.02.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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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가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 일환으로 추진하는‘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만 해당해
배준영 의원, 국회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만나 제도 개선 건의서 전달
배 의원,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될 관광거점 조성 사업에,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하는 건 불합리”
사진제공=배준영 국회의원실

[인천=김정호기자]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인천시당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현행 관광단지 제도는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령 등에 따라 총 면적 50만㎡ 이상 대규모일 경우에만 시⋅도 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계속되자, 문체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해 실질적으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추친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지난 1월 문체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행 50만㎡ 이상인 관광단지 면적을 5㎡~30㎡로 낮추고 필수시설 설치 완화와 승인권자에 시장⋅군수를 추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한 ‘소규모 관광단지’ 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적용 대상이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되어,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유인촌 장관을 만나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 규제,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섬 지역 등으로 중첩 규제로 고통받고 있다” 라며, “같은 인구감소 지역인데도 지리적 위치를 이유만으로 대상에 제외하는건 불합리하다” 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를 잘 알겠다” 라며, “전달해주신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면담을 바친 뒤 배 의원은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관광거점을 마련하는 것” 이라며, “평화안보 측면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이 제도 대상에 포함되어, 주민들의 안정적 생활과 인구 유입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문체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배준영 의원은 강화군, 옹진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법률안 대표발의,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방안을 담은 조세법 본회의 통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강화⋅옹진 1가구 2주택 중과세 제외 등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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