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접수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접수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4.02.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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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요건 확인 후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선정
수원시청사 전경(사진=수원특례시)
수원시청사 전경(사진=수원특례시)

[수원=최승곤기자] 수원시가 오는 3월 29일까지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을 받는다. 상인조직 대표자가 신청 가능하다.

수원시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음식점이 밀집된 거리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곳을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다. 음식문화거리에는 안내판 설치, 음식문화 개선 사업, 홍보 등을 지원한다.

2020년 11월 장안문거북시장길, 파장천맛고을, 반딧불이 연무시장 낭만거리, 금곡동 어울림상가 음식문화거리, 화성행궁 맛촌거리 등 5개소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했고, 이후 추가로 지정하면서 현재 수원시 음식문화거리는 총 10개소다.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원하는 상인회의 대표가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29일까지 신청서,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 등을 작성해 방문(수원시청 본관 1층 새빛민원실) 또는 우편(수원시청 위생정책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 검색창에서 ‘음식문화거리’를 검색해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서류검토·현지 조사를 한 후 5월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음식점 30개 이상 집단화, 자치 기구 구성 운영, 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 음식문화거리 신청 동의 여부, 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거리 환경, 거리 역사성,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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