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음식점 등 5천 개 업체 원산지 표시 지도 및 점검 실시
의정부시, 음식점 등 5천 개 업체 원산지 표시 지도 및 점검 실시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4.02.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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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전경(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청 전경(사진=의정부시)

[의정부=권태경기자] 의정부시가 1월부터 11월까지 음식점 등 5천 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해당 음식점을 방문해 진행한다. 원산지 표시 대상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지도 및 점검한다.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은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3개 품목, 축산물은 소, 돼지, 닭, 오리, 양, 염소(유산양 포함) 6개 품목이다.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방어, 우렁쉥이(멍게), 부세, 전복 등 20개 품목이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판을 기준에 맞게 제작해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했는지와, 축산물 영수증 보관 여부 등도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소 5만 원 이상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최소 500만 원 이상 최대 1억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지도 및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수정 조치하도록 계도한다.

김정일 도시농업과장은 “일부 판매자의 비양심적인 원산지 거짓 표기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및 점검과 홍보를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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