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1급 발암물질’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 지원
강화군, ‘1급 발암물질’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 지원
  • 박경천 기자 pgcark@daum.net
  • 승인 2024.02.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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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5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해 신청 가능
(사진=강화군)
(사진=강화군)

[강화=박경천기자] 강화군이 건축물에 설치된 슬레이트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5일까지로, 제출 서류를 지참해 건축물 소재 읍․면 사무소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부지 내 부속건물을 포함한 주택 철거 처리, 주택 지붕 개량, 축사․창고 등의 비주택 철거 처리 등이다.

특히, 올해는 전년보다 1,560만 원이 증액된 8억 316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철거 185동, 지붕개량 7동, 비주택 철거 20동 등 총 212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시 동당 최대 352만 원 이내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 주택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비주택(축사, 창고)은 200㎡ 이하 면적일 경우 전액 지원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붕개량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꼭 철거해야 한다”며, “처리를 희망하는 경우 꼭 신청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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