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본회의서 쌍특검법 표결 안한다 일방 통보"
與 "민주당, 본회의서 쌍특검법 표결 안한다 일방 통보"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4.02.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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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국회가 오는 29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사건, 일명 쌍특검을 수사할 특검 도입 법안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치지 않기로 했다. 

28일 국민의힘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쌍특검법'재표결을 하기로 했던 기존 여야 합의를 깨고 표결 불가란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의총 시작 전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쌍특검 표결을 안하겠다는 뜻을 통보해왔다"면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이렇게 오래 끈 사례는 국회 역사상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4개 지역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특례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전북 1석 감석 대신 부산 1석 감석이라는 억지 주장을 폈다"면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존에 요구한 안을 파기하고 획정위 원안을 통과시킨다고 협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본회의에 예정이던 쌍특검 법안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등 야당에 의해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법안이 국회로 돌아왔다. 국회법상 재의결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에 여당의 의원들의 이탈이 없는 이상 부결이 유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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