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완화와 관련 경기도의 적극협력 이끌어 내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완화와 관련 경기도의 적극협력 이끌어 내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4.02.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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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의회)

[경인매일=최승곤기자]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완화와 관련해 경기도가 이전에 비해 적극적인 모습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이서영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다.

이서영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서 군공항인 서울공항의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성남시 주민이 장기간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용적률 최대 500%로 대표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이 통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특별법의 인센티브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가 방관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이서영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성남시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국방부가 인정하도록 경기도가 설득할 것”, “경기도가 중심이 된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할 것” 그리고 “분당1기 신도시 일부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 의견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 등 세 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서영 의원의 5분자유발언 이후 경기도 관계부서에서는 성남시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국방부가 인정하도록 해달라는 요구와 관련해 성남시의 연구용역이 2024년 9월 완료될 예정인 만큼,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2024년 하반기 경기도-국방부 실무급 상생협의체”를 통해 국방부를 적극 설득하겠다며, 연구용역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방부 관계자의 참여 및 용역 진행 상황의 공유 및 사전협의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경기도가 중심이 된 민·관·군 협의체의 구성과 관련해 비행안전구역 조정의 주체가 국방부와 성남시 이기는 하지만 민·관·군 협의체의 구축을 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해 왔다.

마지막으로 분당1기 신도시 일부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와 관련해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의 공조체제를 구축해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도 함께 전해왔다.

경기도의 이 같은 답변에 대해 이서영 의원은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비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성남시, 특히 분당1기신도시 일부지역에 대한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위한 지역주민의 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시 한번 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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