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4.02.2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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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제한 국가공간정보 보안 심사 신청대상자 범위 대폭 확대
- 맹성규 의원,“자율주행,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디지털트윈(가상모형)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규제혁신 통한 신산업 발전 도모”
사진제공=맹성규 국회의원실

[인천=김정호기자]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공간정보는 군사·보안시설의 위치와 형상 등이 표시되거나 고해상도,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경우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디지털트윈(가상모형) 등 미래 모빌리티 및 스마트시티와 같은 신산업 분야가 발전함에 따라 정부는 2021년 3월부터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나 보안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공간정보사업자’와‘위치정보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정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 외에도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보안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안을 마련했고, 상임위 및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르렀다.

맹성규 의원은“자율주행,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디지털트윈(가상모형)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사회 전 분야의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면서“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공간정보 분야의 학술연구와 신산업이 활발히 병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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