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박경천기자] 김포시가 지난 2월 28, 29일 어린이 놀이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은 관련법에서 정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45명이 참여한 이번 과정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활동량이 많은 어린이들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려면 사고 대응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꾸준히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