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4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의정부시, '2024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4.03.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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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전경(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청 전경(사진=의정부시)

[의정부=권태경기자] 의정부시가 모든 시민들이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정부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의정부시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은 별도 가입 신청 없이 자동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2025년 3월 3일까지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4주 이상), 상해 입원비용, 벌금, 변호사선임, 교통사고처리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고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의 자전거 사고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라도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세부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망(15세 미만 제외) 및 후유장해 시 최고 800만 원 보상,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 4주 이상 15만 원부터 8주 이상 55만 원 보상, 입원비용(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보상, 지급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최고 2천만 원 한도 보상, 변호사 선임비용 최고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1인당 최고 3천만 원 한도 보장이다.

자전거보험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중현 도로과장은 “시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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