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불법 유동 광고물 ‘에어라이트’ 집중단속
평택시, 불법 유동 광고물 ‘에어라이트’ 집중단속
  • 임정규 기자 wjdrb5086@naver.com
  • 승인 2024.03.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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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평택=임정규기자] 평택시가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 ‘에어라이트’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3월 4일부터 29일까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상가 지역 내 인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에어라이트에 대하여 7일간 자진 철거 기한을 주고 정비하도록 안내하고,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은 불법 에어라이트는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정비 대상은 ▲상가 지역 ▲주요 간선도로 ▲신도시 인도 ▲시장 일대 등이다.

시는 버려진 에어라이트도 수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지키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및 시민 보행 안전을 위해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정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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