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전통시장 상인 간담회 갖고 ‘공공수용 시장정비사업’ 공약 발표
이성만, 전통시장 상인 간담회 갖고 ‘공공수용 시장정비사업’ 공약 발표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4.03.0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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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 전통시장 상인들 만나 ‘시장정비사업 제도 개선’ 약속
- 현재 국·공유지 1/2 이상 조건, 수도권 5곳 전국 전통시장 20%만 해당돼 현실성 없어
- 공공이 기금 통해 직접 토지 수용하고 정비사업 진행하는 근거 마련
- 상권 활성화 하고 기존 임차상인 영업권 보장해 젠트리피케이션도 막는 복안
- 이성만 “불합리한 현행법 개정해 신속한 시장정비사업 가능하게 하겠다”
사진제공=이성만 국회의원실

[인천=김정호기자]이성만 국회의원(부평갑)이 7일, 부평의 전통시장 상인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시장정비사업 제도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진행된 ‘부평 상권 활성화 간담회’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시장정비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부평 상권을 다시 살려내겠다”며 “공공수용 시장정비사업은 현재 임차상인과 토지소유주 그리고 공공이 모두 윈윈하는 안”이라고 공약을 제시했다.

흔히 시장 재개발로 불리는 시장정비사업은 현재 「전통시장법」 제31조에 따라 반드시 시장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기준을 충족하는 시장은 2018년 기준, 전국 1,437개 전통시장 중 289개 20%에 불과한 현실이다. 수도권으로 한정하면 서울 1개, 경기 3개, 인천은 강화 풍물시장 1개뿐이다.

부평의 대표적인 부평 종합시장은 국·공유지 면적이 37.4%이고 일신시장과 십정시장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현행대로라면 시장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 의원이 제시하는 안은 ▲첫째, 전통시장의 부재지주 즉, 영업을 하지 않고 토지소유만 하고 있는 토지소유주의 지분을 국가 및 공공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이 과정을 거친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은 국·공유지 비율이 1/2이 되지 않더라도 시장정비사업 추진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토지수용은 ‘(가칭)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재정비 기금’을 조성해 해결하고 정부(기금)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기존 시장의 임차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고 안정적인 영업행위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공공수용 시장정비사업’의 기대효과로 첫째, 전통시장 대부분이 상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고층은 오피스텔 등 업무·주거 시설을 짓고, 저층은 상가로 만드는 등 매력적인 시장 현대화가 가능하고 둘째, 토지 소유자이며 사업주들은 자산 이득이 발생하며 셋째, 기존 시장상인은 공공이 토지를 매입, 재개발하여 저렴하게 임차해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하고 넷째, 정부는 시장 정비를 통한 개발이익 및 임대사업 등으로 수익을 거둬 지속적인 전통시장 정비를 위한 자본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성만 의원은 “현재의 법은 전통시장을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치, 낙후되게 만들고 있다”며 “전통시장을 시민들이 찾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시장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수용 방식은 궁극적으로. 국가는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뿐더러 시장 참여자들은 개발이익과 안정적인 영업 보장, 시장활성화를 통한 영업이익 증대를 꾀할 수 있는 복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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