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음식점 880곳 신규 위생 등급 지정...소비자 음식점 선택권 보장
인천시, 올해 음식점 880곳 신규 위생 등급 지정...소비자 음식점 선택권 보장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4.03.0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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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위생상태 평가해 등급 부여 -
 음식점 위생등급 표지판.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김정호기자]인천시는 올해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관광지, 복합쇼핑몰, 맛집 거리 등을 중심으로 위생등급 특화 시범 구역을 조성하고, 음식점 880곳을 신규 위생등급 지정 업소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업장 위생상태를 평가해 점수에 따라 등급(90점 이상 매우우수★★★, 85점 이상 90점 미만 우수★★, 80점 이상 85점 미만 좋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높여 식중독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객석, 객실, 조리장 등의 위생상태 및 종사자 위생관리 등 44개 항목을 평가해 80점 이상 업체에는 등급에 따른 지정서 및 표지판을 발급하고, 위생용품 등을 지원한다. 현재 전국에는 30,550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그중 인천지역에는 음식점과 커피 판매점 등 1,938개소가 지정돼 있다.

시는 소규모 영업장 및 고령의 영업자 음식점·지역 관광지·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점해 있어 소비자 이용 빈도가 높은 음식점과 배달음식점·아파트 상가·시장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수준 진단 및 위생등급 지정 신청 시 보완 사항 안내 등 사전 1:1 현장 맞춤형 기술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생등급 업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지정업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지난해까지 등급을 받은 음식점을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해 등급별 지정 기준 미달 업소에는 부적합 처리 및 지정 취소를, 유효기간 종료 및 폐업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 회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해서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업소가 자긍심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우대 혜택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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