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군민대상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실시
가평군, 군민대상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실시
  • 황지선 기자 akzl0717@naver.com
  • 승인 2024.03.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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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평군)
(사진=가평군)

[가평=황지선기자] 가평군은 탄소중립 실천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평군민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24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1차로 224대의 차량을 지원하고 예산 소진 시 2차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의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3월 4일부터 구매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자동차 판매사(대리점)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3개월 이전부터 가평군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2024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년에는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050만 원이 지원되며,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과 다자녀 가구 및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에게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3월부터 전국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사업이 전면 실시되어 물량 확보에 따른 출고 지연이 예상되므로 구매의사가 있을 경우, 자동차 판매사(대리점)를 통하여 사전 계약을 하면 유리하며 자세한 문의는 가평군청 환경정책과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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